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 대학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하지만 귀하의경우 수학과 학위와 10년경력으로 학력을 인증받아서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기존 직원의 공백기간은 문제 안됩니다.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셔서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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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