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rida 주법과 주립대학의 규정을 살펴보았으나, Undocumented Student에 대한 구제조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alifornia의 AB 540과 같은 구제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으니, 다른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제시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시면, Florida소재 관련단체(www.swer.org)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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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