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발급 받아서 F-1을 신청 하여야 하며, 작은 딸은 사립 학교의
I-20를 발급 받아서 F-1 신청을 미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F-1으로 변겅을 하면 한국을 왕래 할 수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