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도 2010년 H1b 쿼타가 남아있다면 H1b 승인 후 10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H1b 고용시작일인 10월까지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OPT 기간중에도 출국 후 F1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H1b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기간동안에는 F1으로의 여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H1b petition만을 접수하고 후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발급을 계획중이시라면 H1b petition 수속중이더라도 F1으로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