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10:48:09 AM 비록 가족이고 동일한 petition에 근거하여 받은 이민비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비자는 각각의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분의 입국 시기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후 6개월 내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l**d039****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6:10:39 PM 주신청자가 입국후 나중에 자녀, 처등이 입국해도 가능하나, 주신청자가 입국하기전에 자녀나, 처가 먼저 입국은 불가 한것으로 암니다.제 경우 동반자녀가 먼저 개별입국은 불가하고 주신청자가 입국후 자녀의 후일압국은 가능하다고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시 9월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10:17:30 PM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선배가 E2 Visa를 받았는데, 작년에 입국시 본인은 한국의 회사 일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입국하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 3명만 미국에 입국하고, 본인은 몇달뒤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