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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신청 탈락시 재신청은 얼마만에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pia**** 공감0
조회1,724 작성일10/4/2009 3:22:45 PM
왕초보입니다. 현재는 대학원에 석사과정 재학중인데요
내년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현재는 F1 상태이구요

운좋게 스폰서업체를 찾을수 있다는 가정하에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쿼터 제한 등으로 탈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탈락된 경우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또 한가지 스폰서업체의 결격사유는 없는데
추첨에서 떨어져 탈락한 경우
다시 신청할 때 똑같은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것은 문제 없나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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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0/4/2009 6:17:10 PM
취업비자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에 취업비자 문호가 열리며,
그해 학사학위 65,000 개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은 분을 위한 20,000 개의 쿼터가 열립니다.

지난 2008년, 2007년에는 문호 열리자 마자 접수자가 많아
추첨을 통하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는 5월 중순까지 문호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노동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어
아직도 쿼터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도 취업비자 문호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오나,
만일 쿼터가 가득차서 접수되지 못할 경우에
다음해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쿼터 제한 때문에 떨어지신 경우,
쿼터가 없기 때문에 그해에는 다시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09 8:00:56 AM
그럼 추첨탈락에 의한 경우 다음해에 동일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재신청하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일 10/5/2009 8:23:00 PM
예전에는 H-1B 재수, 삼수로고 불렀는데, 물론 다음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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