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법적인 체류자에게는 해당이 안될것이구요..그리고 지금 당장 F1 Visa를 연장하지 않고 불체자가 된다고 해도, 내년도 이민법 개혁안에는 해당되지 않을껍니다. 아마, 몇년전에 이미 불체자가 된 사람들을 구제할껍니다. 그러니, 고의로 불체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껍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10/4/2009 10:37:45 PM
정확한 것은 사면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동안의 했던 사면안을 보면, 불체라 하다라도 취업이라던지 가족 초청등으로 벌금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법은 불체인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거든요(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따라서 어떤 사면안이 나오더라도 불법 합법 구분이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보단 합법이 더 좋아요. 벌금 안 내도 되고......지금이라도 취업을 위한 스폰서를 찾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워낙 중요한 만큼 남의 도움을 받지말고 본인이 직접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죠. 그 사람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