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고 입국하실 때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국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는 있으나, 재입국을 할 때에는 변경된 신분으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미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미국영사관에 가셔서 접수하여 비자 인터뷰를 하시는것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겟지요.
미국의 투자자 비자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통설이 많습니다만, 원리 원칙을 잘 알면 흔들림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