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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anfmapl**** 공감0
조회2,420 작성일10/4/2009 11:43:50 AM
E-2 를 신청할때 미국내에 들어가서 하면 1년내에 타국에 못나간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캐나다에서 신청하면 캐나다 방문은 되는지요?
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 E-2비자 신청하려면 이곳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영사관에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지요?

캐나다에선 시민권자인데 미국 갈 생각을 하니 모르는게 넘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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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0/4/2009 6:48:30 PM
캐나다는 E2 조약 협정국가이므로 E2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고 입국하실 때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국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는 있으나, 재입국을 할 때에는 변경된 신분으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미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미국영사관에 가셔서 접수하여 비자 인터뷰를 하시는것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겟지요.

미국의 투자자 비자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통설이 많습니다만, 원리 원칙을 잘 알면 흔들림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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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09 2:10:11 PM
미국내에서 E-2 Visa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전에는 재입국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구요.. 캐나다 시민권자이시면 캐나다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하셔야, 출입국이 자유로울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께 문의하세요.
답변일 10/4/2009 7:39:35 PM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애틀란타 현지에 있는 친척과 상의하여 E-2비자 수속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군요.
대략 기간과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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