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