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PAYROLL RECORD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을 하신 기록을 보여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같이 제출하는 서류들 중의 하나가 세금보고와 월급명세서입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트랜스퍼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퍼는 현재 H-1B 로 계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새 회사의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법적으로 옮겨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를 안옮기고 2년 지나서 RENEWAL 할때 그동안 TAX 보고한거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H-1B 의 조건을 잘 지키면서 신분유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보고와 같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