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면,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시민궈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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