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10:11:40 AM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면 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등등... 만약 취업 이민을 하신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단 기간이라도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 할 것입니다.)위 문제가 없다면,영주권을 반납하셔도 남아 있는 가족이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9:39:54 AM 안녕하세요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동반가족분들또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가족분들의 영주권은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5년의 기간을 채우시고,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