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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ux**** 공감0
조회1,352 작성일11/9/2015 9:53:59 AM
안녕하세요.

형제 초정으로 영주권 받았고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사업때문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 합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도 영주권자인데 둘은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영주권을 반납해도 제 집사람과 아이의 영주권은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가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주권 반납후 지금 부터 2년 뒤에 집사람과 아이가 시민권 신청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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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10:11:40 AM
영주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면 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등등... 만약 취업 이민을 하신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단 기간이라도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 할 것입니다.)

위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남아 있는 가족이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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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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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9:39:54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동반가족분들또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가족분들의 영주권은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5년의 기간을 채우시고,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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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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