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7:34:07 PM 안녕하세요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심지어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