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601A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초청 서류를 신청하려면 초청인이 21세이거나 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는 2019년 전에 귀하께서 한국에 나가 계시게 된다면 자녀가 21세가 되는 때 초청 서류 접수, 승인, 그 후 이민 비자 수속 그리고 면제 신청(601)을 해야 하는데, 영사관에서 이 때 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가신 때부터 계산해서 10년간 입국할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