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DACA혜택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shin**** 공감0
조회2,740 작성일11/5/2015 4:15:15 PM
안녕하세요
중학교때 미국온 서류미비자로 DACA 받아서 현재 Working Permit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Sponsor 해준다는 Offer이 들어왔는데
원래 어떠한 Visa라도 살아있어야 Sponsor을 해줘도 영주권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살아있는 Visa가 없어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4:46:56 PM
살아 있는 비자가 핑요한게 아니라 살아 있는 신분(legal non-immigrant status)이 필요하십니다. DACA는 합법적 신분이 아니기 떄문에 스폰서로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7:43:3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5 6:57:40 PM
핑요한게 아니라 필요한거입니다
그정도면 이해해 주시면서 답을 해주실수있을텐데 그렇케 답을 해주시니 보는 사람이 답답하네요
그정도는 이해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질문하는 사람의 절실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