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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97C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ha1**** 공감0
조회1,060 작성일11/5/2015 4:11:26 PM
영주권자로서 직장 관계로 한국 체류중입니다. I-797C (2년 해외 체류 신청) 완료후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일정상 3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Appointment date 이 11월 10일로 letter를 받았는데 11월 20일에 지문을 찍으로 갈 경우 가능할까요 ?
질문 (2) 지문 날일 연기를 이미 3번 받은 상황에서 추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reject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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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7:42:34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의 신청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신청서 안내서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문날인일자를 통보받았으면, 그 통지서를 갖고 그 일자이전이라도 가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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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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