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스몰클레임상에 피해를 입힌 상대방측이 회사라면, 회사이름을 기입하시면 되시고, 상대방측이 사람이라면, 사람이름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