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의 소득수준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Disability Benefits이라면 이야기는 많이 틀려집니다.
학생이 아닌 23살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하기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일년에 3천900달러 미만 이어야 하고, 부모가 자녀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했다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과세대상 소득만큼만 총소득 (Gross Income)으로 간주 되어 괜찮을거 같습니다만, 따님의 수입이 두 소득 합쳐서 $12,500인데요.
그 정도 수입이 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50%이상 지출했다고 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2013년 지출항목을 2014년 아니면 다른 회계연도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