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6/2014 7:30:27 PM 장애 연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딸의 다른 소득이 $ 3,900 이하 이면 dependent공제 가능합니다.아리템마이즈로 디덕을 할때 병원비는 전체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AGI의 7.5% 이상되는 부분만 공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