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가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순 세금보고는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 room도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신분이 같고, 가족 구성원이 같고, 똑같은 세금을 떼었다 하더라도, 두 가정의 재정구조와 비용지출이 같을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출이 있었느냐에 따라 한가정은 공제를 받을수 있고, 또 다른 가정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단순 예를 든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다 vs. 렌트하고 있다, Donation한게 있다 vs. 없다 등등.
그러나 혹시 세금보고를 작성하시는 분이, 공제를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그런 단순실수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정말로 다른게 별로 없다 생각되신다면, 의뢰하신 회계사님과 함께 앉아서 조목조목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