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사장이라는사람이 나중에 택스보고할때 $500 ~ $1000 불정도면 내면된다고 확신을 하길래 그렇게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택스만 거의 $5000 ~ $6000 돈을 내야되게 생겻습니다
PROFIT OR LOSS FROM BUSINESS가 있으면 좀 DEDUCT가 된다하는데
그래봣자 너무 많이 택스를 내야해서 이거 뭘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전문가님들 답변좀 부탁드리고 도움좀 청할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24/2014 7:03:32 PM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군요 문맥상으로 보아 세금자료를 W-2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99로 받지 않나 생각 합니다. 만약 세금자료를 1099로 받으신다면 그리 염려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 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25/2014 2:05:48 PM
추측컨데 독립계약자의 상태로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전문가님 말씀대로 1099를 받을실 것으로 보이며, Schedule C를 작성해서 소득을 계산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일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다면, 공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사용하셨다면 마일리지당 56.5센트 공제가 가능하고, 각종 파킹, toll등입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 있을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님과 상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