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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혼동이 옵니다-택스넘버신청과 관련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a**rews100**** 공감0
조회3,599 작성일1/24/2014 11:14:41 AM
비자를 받아 일하는 남편의 세금보고를 함에 있어서
아내인 저와 아들이 소셜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택스번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만 tin 신청을 한다면 세금보고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는 되더라도 환급을 받을때 제외되나요?
참고로 아들은 18세가 넘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아이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번호없이 일단 올해 세급보고를 해야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들의 택스번호없이는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넣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는 분도 있고 할수 있다는 분도 있어 혼동이 옵니다

(저희 가족이 올 하반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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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33:46 AM
세금보고를 하려면 소셜번호 또는 택스아이디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셜번호 또는 택스아이디없이 세금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하면 우편으로 세금보고서를 IRS로 보내기야 할 수 있으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택스 아이이도 없이 세금보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적다면 아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져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해야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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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1:53:57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배우자,부양가족(아들)난에 이름 쓰시고
SSN난에 Applied for를 쓰면서
Tax ID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이런문제에 대하여 써놓은 저의
칼럼을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중앙일보 web home 중간쯤 사진과 더불어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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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문가가 나옵니다. 가운데 쯤 [세무] 박동익 세무사 칼럼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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