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4:21:08 PM 내셔야 할 세금이 없고 refund만 있으시다면 penalty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return을 file 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정이 있어서 세금신고를 4월 15일까지 못하신다면, 4월 15일 전에 Form 4868 을 file하셔서 연장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4:25:42 PM 1. 만일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별문제가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refund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고 세금보고하셔서 환급을 받도록 하세요.2. 질문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나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외에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합니다.다만 지난 4월까지 6개월 연장을 한 경우 10월 15일까지 세금을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은 4월 15일까지 냈어야 하므로 세금보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