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자금을 융자를 받으면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내야하고, 이때 매년 지급하는 이자의 $2,500까지 세금보고에서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세금보고에서 $2,500의 소득을 공제 받기 위아여 $2,500을 금융기관에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많아야 수 백불을 이자로 내고 나머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cash flow측면에서 가진 돈을 사용할지 융자를 받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