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기본 절차를 다 니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IRS에서 EIN을 받으셔야됩니다. 등록이 되면 프린트가 가능한데 거기에 보면 form 941 혹은 form 944를 보고할지 나옵니다. 아마도 944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 1년마다 FUTA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California State에는 Form DE-1을 신청하여 번호를 받아야하지만 예전에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시 발행되지 않습니다. EDD번호를 자기로 DE-6와 DE-88를 보고하고 DE-7의 보고도 해야 합니다.
W-2를 발행애서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며 W-2와 W-3을 따로 보고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면 수정하기가 매루 번거럽습니다.
2. 계산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과 고용주 양쪽 모두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마의 급여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California 기준)
=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과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State Disability (1.1%)
Withholding Federal withholding (조정가능)
State withholding (조정가능)
고용주
Social Security (6.2%)
Medicare (1.45%)
Federal Unemployment(FUTA)-(0.8%)
State Unemployment(SUI)-(+/- 3.4%)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0.1%)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여 form 941 또는 944을 보고하고 여기에서 계산된 내야할 금액을 form 8109를 가지고 우편으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한인 은행의 경우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EIN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직접 IRS에 전화아여 from 8109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 사업체의 번호와 이름 주소가 찍힌 것을 보내줍니다.
DE6를 보고하고 DE88에 해당하는 SUI , SIT등의 항목과 금액을 기록하여 돈과 함께 EDD에 보냅니다. EDD에서 양식을 보내줄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계산을 규칙에 맞추어 오류없아 해야 좋습니다. 한번 틀리면 고치는 과정은 번거럽습니다.
매 1년에 한번 급여를 계산하여 W-2와 W-3을 보고해야 하므로 매 급여 지급기록을 잘 기록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FUTA는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급여와 함께 잘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시비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