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여 돈을 지급 받으면 일부가 taxable income이 될 수 있습니다. 즉 cost를 초과하는 benefit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cost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rebates, dividends 등을 뺀 것입니다.
3. Form 1099-R
보험회사에서 Form 1099-R을 보냈을 것이고 거기에 과세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득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수로 누락한다고 IRS가 모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IRS가 나름대로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form 1040에서 받은 금액을 line 16a, for pensions and annuities에 보고하고 taxable 금액은 line 16b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정황과 서류를 잘 살펴 과세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