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2011년에 세율이 다시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8%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3. 매년 개인의 세금보고인 Form 1040을 filing할 때 주식으로 번 돈(Capital gain)을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D가 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