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현재 Effective Date 이 1월 1일인 분들은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1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됩니다. 2월 1일 이신 분들도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료를 내시면 2월 1일부터 보험혜택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Effective Date 이 1월 1일이신 분들과 2월 1일이신 분들 모두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신청 자체가 취소되고 2월 1일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보험료 내라는 Bill 조차 받지 못했는데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야만 하고 그 보험료도 이미 20일 이상 지난 1월분 보험료인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불합리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처음 시행되는 과정의 시행착오라 여기시고
보험료를 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보험효력이 시작되려면 오바마케어의 모든 가입신청 완료를 12월 15일 까지 마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Bill 을 받아 12월 26일 까지는 첫 보험료를 보냈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는 1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12월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도 1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고, 1월 6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1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된다는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져 공표 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험료 마감일자를 늘이다 보니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튼 보험 신청이 취소되고 다시 가입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만큼 아직 보험료를 내시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1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