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두달 뒤인 그해 9월에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 한국의 부모님이 만불이하를 넣어 주셨는데요. 문제는 다른 제 명의의 금융 계좌와의 합이 $10,000 이 넘게 되었어요. FBAR에 대해 지금 알게 되어 이런 경우도 2014년 보고의 대상이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미국의 제 계좌로 한국의 돈을 송금을 한후 $10,000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지 문의드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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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s**** 님 답변
답변일2/10/2014 2:59:13 PM
12/31/2013 기준으로 총액이 만불이 넘으시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6/30/2014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