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7년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험이 있읍니다. 여행비자로 입국후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2년정도 체류하였고 출국하던 시점까지 여섯달 정도 신분유지를 안한걸로 알고있읍니다. 현재 무비자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미국입국후에 혼인신고를 할까 생각도 하지만 입국심사때 추방당할까 불안합니다.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었을때부터 서로 알고지냈고 제가 가끔 한국방문해서 잠깐 보고오고 매일 전화통화만 하는지라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러진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비자로 초청을 할까도 고려중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준비할 서류양식은 무엇이며 제가 어떤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입국하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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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4/2009 4:19:40 P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7 년전 6 개월정도 불체기록이 있는건 법적으로 문제다 되지 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안을겁니다. 무비자로 입국을하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할수 있습니다. 이방법이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