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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변경시궁금한것이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49**** 공감0
조회1,475 작성일10/14/2009 2:48:08 PM
제가 B1 B2비자를 가지고 입국을하여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려합니다.
주의 사람들의 말을들어보니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집렌트계약이나 자동차구입을하면 신분변경시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3개월후에 집렌트를 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야하는지 아니면 입국하자마자 해도되는지 궁굼합니다. 두명의 자녀가있서 들어가자마자 집을 구했으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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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4/2009 4:53:13 PM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시 거주지의 임차관계에 대해 이민국이 문의하는 예는 드뭅니다만, B1/B2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시점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이미 의도하고 있는 것(pre-conceived intent)은 이민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식구모두가 방문비자로 온 후, 부모중 한명이 학생비자로 바꾸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위법신분변경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구입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이나 한국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운전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실 곳에서의 정식면허증이 없이 차량을 구입하여 국제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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