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입국 사증이지요. 따라서, jae님은 아직 H1B "visa"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지요. 그럼, H1B visa는 언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요.. h1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날짜를 10/01/2009로 하신 것으로 가정할 때, 님은 이미 H1 신분이신 상태이므로, 앞으로 언제든 맨 처음 미국 밖으로 나가셨을 때 체류 국가의 미국대사관에서 visa interview를 받고, 통과되면 visa를 받게 됩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 interview를 하실 생각이시면,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해당 미국대사관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국인의 H1B visa interview도 취급하는 업무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든 모두 다 한국사람의 H1 visa interview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visa interview를 받을 계획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비자"에 대한 안내를 찾아 읽어 보십시오. 필요한 서류의 list까지 상세한 안내/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Visa interview를 성공적으로 받고 나면, 영사가 님의 여권을 가져 갑니다. 여권 안에 visa를 print해 주어야 하니까 그러는 거고, visa가 붙은 여권은 님께서 visa interview할 때 이미 요금을 지불한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님이 지정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여권이 님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는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3-5일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Visa interview 마치고 나오기 전에 영사에게 출국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말하고 그 전까지 여권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시면 적당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Visa interview는 on-line으로 1-2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미국 밖으로 나갈 때에는 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