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E-2는 Consulting업을 포함한 자영업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상당성이 얼마의 투자를 말하느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미국에서 E-2신분을 취득할 때 요구되는 금액은 한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할 때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Consulting업의 경우,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업종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낮은 금액의 투자로도 E-2 비자/신분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경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