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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체류기간 연장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3,056 작성일10/10/2009 10:22:58 PM
제가 E2비자 기간이 (2008년8월~2010년8월)까지인데요,
체류기간은(2008년8월~2009년12월)까지받았습니다.
이유는 여권만기일이 2009년12월까지라고 하더군요
이경우는 어떻게 체류기간를 연장할수있는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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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0/2009 11:30:22 PM
E2사업자나 동반가족의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을 미국에 도착후에 알게 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다 이런 것이 돈이 드는 일인데 말입니다.

우선 미국밖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으신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새롭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밖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E-2 본인은 I-129 그리고 동반가족은 I-539를 미국이민국에 접수시켜 연장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권에 붙여 있는 비자상 나와 있는 E-2비자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입국시 I-94상 부여받는 기간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기간이 아닌 I-94상 나와 있는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론적으로, E-2비자의 유효기간이 1주일 남은 상태에서 입국할 때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면 미국에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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