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관련 비용에 대하여서는 고용주가 지불을 해야 하므로,I-140 급행비 또한 고용주의 체크로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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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