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동반가족으로 EAD 카드를 받으셨고, 해당 EAD 카드를 이용하셔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므로, 회사설립후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영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