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을 넘길 경우 '장기 체류'로 구분을 하여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이유를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선교가 이유라면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시민권 신청시 이와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가능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기 않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선교사로 가시는 것이면 파송받는 교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이민국에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하여 (이 신청 자격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 본토에서 1년을 계속적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이웃나라 여행도 하지 않고) 정식 선교사로 허락을 받고 나가시면 정부 파견 근무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가 편합니다. 여러가지 제약을 받지 않기도 하구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도움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