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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571 작성일11/13/2015 10:15:48 AM
한국에 있는 조카를 입양한후 영주권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국제입양은 절차도복잡하고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워. 변호사와협의후 일단이곳으로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국내입양한후 영주권신청하는 것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입양후 2년후 신청시 아이의 나이는 14세가 됩니다. 궁금한 것은 입양비자로 입국하지않고 방문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입양된 것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경우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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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3/2015 6:06:35 PM
진실된 입양이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입양이란 자식을 삼는 것이고 양부모는 부모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카를 입양한 후 조카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는 다든지, 기타 부모의 역활을 다 하지 않으면
입양을 가장한 홈스테이/유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3/2015 9:39:10 PM
입양 영주권의 대상은 고아나 기아여야 합니다.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이고
기아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입니다.
조카가 한국에 부모도 있고, 입양 후에도 친부모가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면 입양대상이 아닙니다.
입양 후에는 친부모와 단절되어야 합니다.
입양 후 양육비나 교육비등을 지원 받은 흔적이 나오면, 또 친부모와 왕래, 통신, 교류한 기록이 있으면
위장입양으로 의심받아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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