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10:33:34 AM 1.혼인신고는 주법에 근거하고 영주권신청은 연방이민법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무비자로 입국해 결혼후 60일이 지나서 영주권신청을 한다 할지라도,60일전에 서둘러 혼인신고한 Timing of Wedding 이 사전이민의도갖고 입국한것으로 보여질수도 있으므로 혼인신고역시 가능하다면 60일이 지나서 하실것을 권합니다.2.사전이민의도없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경과한후 심경의변화가 일어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는것은 이민법위반이 아닙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40:00 P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두 사람의 결혼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를 제출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해서 다시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1**4196****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47:33 PM 당연히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결혼식만 하시고 혼인신고는 아직 않하셨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린것입니다. 오해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