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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가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기타 질의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공감0
조회2,915 작성일11/10/2015 8:56:24 PM
시민권자로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코자 합니다.

(1) 시민권자가 학생신분이라 수입이 없는데 부모님의 한국내
재산 등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요구되는지요
(2)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아버지는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내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데,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내 의무 체류 기간 등 조건이 있는지요.
(3) 만약 어머니만 초청할 경우 아버지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지요.
(4) 어머니만 영주권 취득하실 경우 미국내 직장이 없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5) 영주권 신청 과정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 신청자가
혼자 준비하여 서류 작업 등을 해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할 정도의 난이도인지요
(6) 만약 변호사님께 진행을 의뢰한다면 체류지역이 아닌 타 주의 변호사님께
의뢰해도 문제는 없는지, 또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예상해야 하는지요.
(7) 부모님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신 후 신청이 시작될 경우 체류허용
기간이 경과할텐데, 영주권 발급까지 체류하여도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8)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 중에 취업이 허용되는지요

답신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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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12:49:09 AM
(1) 가능하고 이민국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5 배에 해당하는금액으로 보증할수 있습니다.

(2) 영주권취득후 취업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받아 제한된기간동안 한국취업가능합니다

(3) 재정보증은 미국에 거주지가있는 18세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므로 아버지는 자격이않됩니다.

(4) 문제없습니다 (재정보증인)

(5)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6)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타주의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7) 사전이민의도갖고 무비자로 입국하는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하므로 조심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전이민의도없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지난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하며 체류에 문제없습니다.

(8) 영주권신청서와함께 워크퍼밋신청해 영주권 나오기전에 노동카드발급되면 소셜번호받아 취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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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5 2:35:25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십니다. 현금화 하실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며, 가구수 기준의 최저생계비의 5배 이상이셔야 하십니다.

2) 가족이민을 통한 경우, 의무체류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장기쳬류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같은 Household 라면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Instruction 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진행하셔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 연방법이므로 가능합니다. 경비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게 측정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8) Work Permit 을발급받으시고서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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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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