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취득후 취업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받아 제한된기간동안 한국취업가능합니다
(3) 재정보증은 미국에 거주지가있는 18세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므로 아버지는 자격이않됩니다.
(4) 문제없습니다 (재정보증인)
(5)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6)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타주의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7) 사전이민의도갖고 무비자로 입국하는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하므로 조심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전이민의도없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지난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하며 체류에 문제없습니다.
(8) 영주권신청서와함께 워크퍼밋신청해 영주권 나오기전에 노동카드발급되면 소셜번호받아 취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