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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 공감0
조회1,551 작성일11/9/2015 9:29:25 PM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답을 찾지못해 조언구합니다.

저는 결혼 8년차이고 아이가 미국태생시민권입니다.저희부부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사정상 부인은 한국에 잠깐나가있고 제가 공부가 끝나지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서 생활한지 1년이되어갑니다.

전 졸업앞두고 얼마전 mavni통해 진행중이고 내년6월중에 입대예상하고있습니다.
만약이 같은경우에 제가 훈련마치고 시민권취득후 어떤방법으로 부인이 미국에 제일빨리들어올수있는지요. 얼마전 동반자비자 신청후 저의 비자가 만료된지 5년이지나서 거절되어서 무비자로 오기도 애매합니다.

전 이민비자 신청후 k-3신청생각하고있는데,혹시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오래떨어져있어서 빨리보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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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12:24:03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방법은 먼저 아직결혼하지 않은경우 1)사전이민의도갖지앟고 무비자입국후 60일 경과후 결혼하고 신청하는 방법, 2)약혼자 비자(K-1)로 입국후 90일이내에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있고 이미결혼을 한경우에는 1)배우자 비자(K-3)로 입국해 영주권신청하는방법, 2) 배우자로 정식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배우자(K-3)나 정식이민비자 중 택일하셔야하는데 배우자 비자(K-3) 수속기간이 이민비자 수속기간보다 몇개월 빠릅니다. 질문하신분께서 MAVNI 통해 시민권취득하시는대로 속히 I-130 신청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신후 K-3 배우자청원서(I-129F)신청하십시요. 이방법이 I-130 승인후 배우자 정식이민비자 신청해 배우자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것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은 K-3 배우자청원서(I-129F) 승인을 기다리는중에 이미접수된 I-130 청원서가 먼저 승인이나면 K-3 배우자 비자수속은 자동종료되고 정식이민비자 받고 들어와야합니다. 현재 K-3 배우자수속기간은 대략 6-7개월정도 예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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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9:49:33 AM
안녕하세요

K-3 비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발급, 또는 무비자 입국후 본인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한다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하므로, 빠른시간내에 보시고 싶으시다면, 배우자분께서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시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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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5 4:57:08 AM
질문자입니다.

친절하고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의경우 배우자가 비자거절된이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없는건가요?
어떻게든 무비자로 들어오기만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가능한건지 아니면 그것이 제가 시민권받는데 위험요소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무비자로 들어왔던 경험이있는데 그 허가서가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비자신청후 거절된상태라 무비자는 아예안되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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