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허가서 신청방법
맞습니다. 법률 규정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서, 이민관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방법은 법규에 맞게 신청 해야 합니다. 즉 신청시 미국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 또한 미국에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민국이 Reentry permit 신청을 심사하면서 가장 자세히 검토하는 대목이 신청인이 I-131 form이 접수되는 시점에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따님께서 I-131을 접수하셨다면 질문자님 본인은 I-131 접수시에 미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규정에 따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 결정에 오류가 없어 보이므로 질문자 님께서 규정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I-131을 다시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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