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스몰클레임상에 피해를 입힌 상대방측이 회사라면, 회사이름을 기입하시면 되시고, 상대방측이 사람이라면, 사람이름으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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