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게서 5개월 추가 계약을 맺으셨고, 5개월을 채우지 않고 나가셨다면,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어서, 5개월중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렌트비에 대하여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인상된 렌트비가 고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늦게 구하기 위한 악의였다고 주장을 하실수는 있겟지만, 5개월 계약을 하고 먼저 나간 본인의 잘못이 더 나간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