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를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했다가 지금은 안해준다고 하네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을 안해주고 한국으로 아예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하고 한국으로 가 버리면 저 혼자 이혼 소송을 할수 있읍니까? 전 시민권자 이고 배우자는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절차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0/2008 3:56:39 PM
합의 이혼이 안되면 일방적인 이혼도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3/14/2008 10:18:25 AM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고 한국으로 가버란다음에 dss 혼자서 이혼수속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갈테면 가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