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Q) 다른 사람이 나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침해하였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가집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떤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면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수반되므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귀하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귀하는 귀하의 저작권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귀하는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등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등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귀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업자 개인도 벌금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담내용은 사용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시된 답변으로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iQprocess.asp?nWhere=1&totGo=4&uCode=10011&siCode=80125&realQnum=2&qCodeNum=
5&problemType=1&problemCode=P10119&logNo=42589&cat=6&page=1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