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정도 소득이라면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 할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소득세가 있다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