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나 책값 외에 기숙사나 교통비등 기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