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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인턴비자, 학생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ijehyu**** 공감0
조회4,812 작성일1/29/2014 5:16:30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인턴비자로 2012년 9월에 미국에 들어와 인턴으로 미국회사에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그리고 인턴 비자 만료 한달전에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비자를 변경후
지금 현재 하와이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거에 대한 W2를 받고
세금보고를 해서 택스리턴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제가 학생비자로 바꾼 지금 상황에서 201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인턴비자로 있었을때 일했던 W2로 세금보고를 하고 택스리턴(Refund)를 받을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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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7:20:50 PM
세금보고하실때

인턴비자 (J1)은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합니다.

학생비자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5년간은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신분변경이 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턴신분으로 있을때 받았던 W-2는 신분이 변경되었더라도

똑같이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하면 환급(refund) 금액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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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4 9:00:01 AM
오신석 CPA님,

저는 미국 거주 5년 이상 되었고요, 현재 학생신분으로 있지만, CPT를 통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세금 보고를 이번년도에 해야하는데 저도 1040NR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30/2014 9:16:46 AM
5년 이상 되셨으면 1040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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