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비자 (J1)은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합니다.
학생비자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5년간은 1040NR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신분변경이 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턴신분으로 있을때 받았던 W-2는 신분이 변경되었더라도
똑같이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세금보고 1040NR을 사용하면 환급(refund) 금액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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