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12:21 AM 1.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고 숨겨서는 불안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할 때 법을 지키면서 사세요. 해외계좌보고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숨기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통장을 수천개로 분산하더더라도 모두 합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고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산입금은 범죄행위로서 돈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렌트를 준 부동산은 보고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1:55:08 AM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 Form 8938도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또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특정한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5만불 또는 1만불의 기준은 각 계좌의 잔고기준이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의 합산이 그 금액 이상일때, 모든 금융계좌를 다 신고해야 하십니다. 그러니 나누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세금보고를 할 필요없다면, Form 8938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계좌의 합산이 1만불이 넘는다면, 소득신고와 무관하게 매년 6월30일 까지 미연방 재무부에 FBAR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소득신고와 Form 8938은 하실필요 없지만, FBAR는 6월30일까지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소득도 없다면, 소득신고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누군가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데, 적정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계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